황반변성, 망막전막, 당뇨망막병증 같은 이름이 결과지에 적혀 있으면 당황하게 됩니다. 의증 소견 뒤에 이어지는 검사 두 가지와 그 뒤의 추적 관찰까지 안내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황반변성, 망막전막, 당뇨망막병증 같은 이름이 결과지에 적혀 있으면 당황하게 됩니다. 의증 소견 뒤에 이어지는 검사 두 가지와 그 뒤의 추적 관찰까지 안내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강남센트럴안과입니다. 이 글은 건강검진 결과지에 망막질환 의증이라는 표현이 적혀 있는 분들을 위한 안내입니다. 치료 방법을 설명하는 글이 아니라, 확인을 어떤 순서로 하는지를 정리한 글이라는 점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황반변성, 망막전막, 당뇨망막병증 등의 의증 판정을 받으셨다면 즉시 안저검사와 시신경 단층촬영 정밀검사를 받고, 소견에 따라 6개월 단위로 정기 추적 관찰을 시행합니다.
의증은 확진이 아닙니다. 그리고 의증 단계에서 하는 일은 치료가 아니라 정확히 확인하는 일입니다. 이 두 문장이 이 글의 뼈대입니다.
망막 검사가 필요한 경우는 언제인가요
건강검진 결과지 말고도 망막 검사를 권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아래에 해당하시면 검진 결과와 무관하게 검사를 상의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 비문증, 즉 눈앞에 먼지나 날파리 같은 것이 떠다니는 증상이 있는 경우
- 광시증, 즉 시야에 번쩍거림이 느껴지는 경우
- 시야의 일부분이 가려져 보이는 경우
- 근시 도수가 높은 고도근시인 경우
- 당뇨나 고혈압을 관리하고 계신 경우
- 40세 이상 연령층
앞의 세 가지는 증상이고 뒤의 세 가지는 조건입니다. 증상 쪽은 갑자기 나타나거나 눈에 띄게 늘어났을 때 특히 주의가 필요하고, 조건 쪽은 증상이 없어도 정기적으로 확인하는 편이 좋은 경우에 해당합니다.
안저검사와 단층촬영은 무엇이 다른가요
망막 정밀검사를 안내드리면 두 가지 검사 이름이 함께 나옵니다. 왜 하나로 끝나지 않는지 궁금해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안저검사는 눈 안쪽의 망막을 눈으로 살피고 사진으로 남기는 검사입니다. 망막이라는 넓은 면을 위에서 내려다보는 방식이라고 이해하시면 가깝습니다. 어느 자리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그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를 파악하는 데 쓰입니다.
시신경 단층촬영은 그 면을 옆에서 잘라 층으로 보는 검사입니다. 망막은 여러 겹의 층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위에서 보면 비슷해 보여도 어느 층이 얇아졌는지 두꺼워졌는지는 단면을 봐야 알 수 있습니다.
| 구분 | 안저검사 | 시신경 단층촬영 |
|---|---|---|
| 보는 방식 | 망막의 면을 위에서 봅니다 | 망막의 층을 단면으로 봅니다 |
| 알 수 있는 것 | 변화의 위치와 범위를 확인합니다 | 층별 두께와 구조 변화를 수치로 남깁니다 |
| 추적에서의 쓰임 | 같은 자리를 사진으로 비교합니다 | 같은 지점의 두께 변화를 비교합니다 |
| 준비할 것 | 산동 검사가 함께 진행될 수 있습니다 | 소견에 따라 함께 진행합니다 |
두 검사는 경쟁하는 검사가 아니라 서로를 채워 주는 검사입니다. 넓게 보는 눈과 깊게 보는 눈이 함께 있어야 지금 상태를 정확히 기록할 수 있습니다.
왜 즉시라고 하나요
망막질환 의증 소견에서 안내드리는 말은 시간을 두고가 아니라 즉시입니다. 녹내장의증에서 정밀검사를 권하는 것과 표현의 온도가 다릅니다.
이유는 망막에서 확인해야 할 것 가운데 시간에 민감한 항목이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비문증이 갑자기 늘거나 번쩍임이 함께 나타나거나 시야가 커튼처럼 가려지는 증상이 있다면 빠른 확인이 필요합니다. 검진 결과지에 적힌 소견과 이런 증상이 겹친다면 다음 검진을 기다리지 마시고 안과 진료를 받으십시오.
반대로 증상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검진 소견만 나온 경우라도 확인을 미루실 이유는 없습니다. 확인하는 데 드는 시간은 하루가 되지 않는데, 미루는 시간은 몇 달 단위로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의증이면 바로 치료를 시작하나요
가장 많이 오해하시는 부분이라 따로 적습니다. 의증 판정 뒤에 이어지는 것은 치료가 아니라 확인입니다.
순서는 이렇습니다. 먼저 안저검사와 단층촬영으로 현재 상태를 정확히 기록합니다. 그 소견에 따라 6개월 단위의 정기 추적 관찰로 넘어갑니다. 이 관찰 구간에서 하는 일은 같은 자리를 같은 방식으로 다시 찍어 변화가 있는지 보는 것입니다.
변화가 없다면 그 기록이 다음 관찰의 기준이 됩니다. 변화가 있다면 그 방향과 속도가 이후 진료를 정하는 자료가 됩니다. 어느 쪽이든 정확한 기록이 먼저이고, 그 다음 판단은 진료에서 상의하게 됩니다.
40세를 넘으셨다면 한 번에 함께 보십시오
망막 검사를 권하는 대상과 녹내장 검진을 권하는 대상은 상당 부분 겹칩니다. 40세 이상이라는 조건, 고도근시, 당뇨와 고혈압 같은 전신질환이 두 목록에 나란히 들어 있습니다.
녹내장 쪽 안내를 보면 증상이 없더라도 만 40세 이상부터는 매년 1회 정기적인 녹내장 정밀 검진을 권장합니다. 망막질환 의증으로 오시는 분 가운데 이 조건에 해당하시는 분이 적지 않습니다.
이럴 때 두 검사를 따로 예약해 두 번 오시는 것보다 한 번에 함께 보시는 편이 시간이 덜 듭니다. 산동 검사가 필요한 항목이 겹치기도 해서, 한 번의 산동으로 망막과 시신경을 함께 확인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약하실 때 검진 결과지에 적힌 소견을 미리 알려 주시면 그날 볼 항목을 함께 잡아 드립니다.
결과지 말고도 알려 주실 것
망막은 전신 상태가 그대로 드러나는 곳이라, 눈과 상관없어 보이는 정보가 실제로는 중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 당뇨나 고혈압을 관리하고 계시면 진단 시점과 복용 중인 약을 알려 주십시오.
- 근시 도수가 높다면 현재 도수와 최근 변화를 함께 말씀해 주십시오.
- 과거에 눈을 다치셨거나 눈 수술을 받은 이력이 있으면 시기와 내용을 알려 주십시오.
- 한쪽 눈에 이미 망막 관련 진단을 받으신 적이 있다면 반드시 말씀해 주십시오.
마지막 항목이 특히 중요합니다. 한쪽 눈의 이력이 반대쪽 눈을 볼 때의 확인 범위를 바꿉니다. 오래전 일이라도 기록이 남아 있다면 함께 가져와 주십시오.
검사 당일에 알아 두실 것
망막을 자세히 보려면 동공을 넓히는 산동 검사가 함께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동공이 넓어진 상태에서는 세 시간에서 여섯 시간 정도 가까운 거리가 흐려 보이고 눈부심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검사 당일에는 직접 운전하지 않으시도록 일정을 잡아 주십시오. 밝은 곳에서 눈이 부실 수 있으니 선글라스나 자외선 차단 안경을 챙겨 오시면 돌아가시는 길이 한결 편합니다. 검사 뒤에 중요한 일정이나 세밀한 작업이 있다면 날짜를 다시 잡으시는 편이 낫습니다.
건강검진 결과지도 반드시 지참해 주십시오. 어떤 소견으로 의증 판정이 나왔는지 알면 어느 부위를 중점적으로 볼지 정하기가 수월합니다. 당뇨나 고혈압으로 복용 중인 약이 있으시면 그 내용도 함께 알려 주십시오.
자주 묻는 질문
Q1) 검진에서 황반변성 의증이라고 나왔는데 시력은 잘 나옵니다. 괜찮은 건가요?
A1) 시력표가 잘 보이는 것과 망막에 변화가 없는 것은 같은 말이 아닙니다. 변화가 시력에 나타나기 전 단계일 수 있어, 소견이 나왔다면 안저검사와 단층촬영으로 현재 상태를 확인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Q2) 비문증이 원래 조금 있었는데 이것도 검사 대상인가요?
A2) 오래 유지되던 비문증과 갑자기 늘어난 비문증은 다르게 봅니다. 최근 개수가 눈에 띄게 늘었거나 번쩍임 또는 시야 가림이 함께 나타났다면 미루지 마시고 진료를 받으십시오.
Q3) 추적 관찰은 언제까지 이어지나요?
A3) 처음 검사에서 나온 소견과 이후 변화에 따라 달라집니다. 6개월 단위로 확인하면서 값이 안정적인지 보게 되며, 앞으로의 간격은 그때그때의 결과를 보고 진료에서 안내드립니다.
Q4) 당뇨로 내과에 다니고 있습니다. 안과 검사도 따로 받아야 하나요?
A4) 당뇨를 관리하고 계신 경우는 증상이 없어도 망막 검사를 권하는 조건에 해당합니다. 내과 진료 주기에 맞추어 안과 검사 일정을 함께 잡아 두시면 잊지 않고 이어 가기 좋습니다.
Q5) 망막 검사를 받으면 녹내장도 같이 알 수 있나요?
A5) 검사 항목이 일부 겹치지만 보는 대상이 다릅니다. 망막 검사는 망막의 상태를 보고 녹내장 검진은 시신경과 시야를 봅니다. 두 가지를 함께 확인하고 싶으시면 예약하실 때 말씀해 주시면 그날 검사 항목에 함께 넣어 드립니다.
Q6) 검진 결과지를 잃어버렸는데 그냥 가도 되나요?
A6) 오셔도 검사는 가능합니다. 다만 어떤 소견으로 의증이 나왔는지 알면 확인의 방향이 분명해지므로, 검진 기관에서 결과지를 다시 발급받아 오시거나 어떤 질환명이 적혀 있었는지만이라도 알려 주시면 도움이 됩니다.